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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내포역세권 개발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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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2. 09:59

충남 예산 내포역세권 개발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간단 요약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지정된 면적은 총 16만 393㎡(2165필지)이며, 효력은 오는 2028년 8월 6일까지 유지됩니다. 해당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투기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022년 8월 처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과 기획부동산의 개입을 막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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