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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전력 외국인 기업인 입국 불허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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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07:44

법원, 성범죄 전력 외국인 기업인 입국 불허는 적법

간단 요약

과거 성범죄 이력을 이유로 한 출입국 당국의 입국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기여보다 공공 안전과 법질서 유지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호주 국적의 기업인 A씨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86만㎡ 대지를 338억 원에 매수하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8년 전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가능성보다 공공 안전과 법질서 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사전여행허가(K-ETA) 신청 과정에서도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재외공관을 통해 입국 규제 특별해제를 요청하거나,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적법한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입국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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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23:24
타국에서 분란발생시 당연히 입국금지 시켜야지 어차피 타국 사람인데 한국이 배려할이유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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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23:56
쭝국임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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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23:37
입국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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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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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1:07
한국인이 중국 가서 대지 매수하고 숙박시설 만들어서 장사 할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여기 부터 잘못 된 거임 돈만 있으면 땅 사고 아파트 사고 건물 짓고 장사하고 대출 까지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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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1:07
아주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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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1:04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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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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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0:30
범죄 저지른 중국인의 재산은 국가가 몰수해라, 어차피 입국도 못하는데 토지는 활용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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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0:35
제주는 한번 대대적인 조사를 해봐야할듯. 도데체 어찌 돌아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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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0:30
이명박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정책으로 제주도가 중국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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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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