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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양 대가 증여, 개정 유류분 규정 소급 적용해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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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08:33

대법 "부양 대가 증여, 개정 유류분 규정 소급 적용해 다시 판단"

간단 요약

부양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옛 유류분 제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진행 중인 소송에도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 민법을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양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부친 사망 후 발생한 상속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원심은 피고가 증여받은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2채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19억 7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들이 딸 3명에게 5억 200여만 원을, 나머지 1명에게 4억 6천 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개정 민법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2채를 곧바로 특별수익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구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올해 3월 17일에는 특별부양에 대한 기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재산을 자의로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며, 부양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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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0:41
이야 ㅋㅋㅋㅋ 벌써부터 판례가 차곡차곡 나오는거 보니 부모님 유산땜에 개발살나는 콩가루 집안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알겠놐ㅋㅋㅋㅋㅋㅋㅋ 저출생은 축복이다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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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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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 23:13
막 퍼주자 날씨가 덥다 냉방비 지원해달라 월 50만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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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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