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부양 대가 증여, 개정 유류분 규정 소급 적용해 다시 판단"
뉴스보이
2026.08.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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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08: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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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옛 유류분 제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진행 중인 소송에도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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