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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장애청년 자립 돕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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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09:15

경기도, 중증장애청년 자립 돕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 모집

간단 요약

19세부터 23세까지의 중증 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8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장애 정도와 연령만을 고려해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입니다. 가입 기간은 24개월로, 매달 10만 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경기도가 매칭금을 지원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24년부터 연령 대상을 확대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입자 3,369명이 만기 해지하며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의 사회참여와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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