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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수수료 0.04% 바우처 도입…한투·OKX와 손잡고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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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09:36

코인원, 수수료 0.04% 바우처 도입…한투·OKX와 손잡고 혜택 확대

간단 요약

코인원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0.04% 적용 및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선불제 정책을 개편해 30일간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 가능한 바우처로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수수료 할인과 거래대금 페이백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 컴투스홀딩스로부터 전략적 지분 투자를 유치한 이후 경영 효율화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기존 선불제 구매 방식의 수수료 쿠폰 정책을 전면 개편해 모든 회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우처를 등록하면 코인원 내 전 종목 거래 수수료가 0.04%로 일괄 적용되며, 테더(USDT) 종목의 메이커 거래 수수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규모에 따른 포인트 페이백 혜택도 차등 적용됩니다.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0.008%를 지급하며, 10억~100억 원은 0.01%, 100억~1000억 원은 0.015%, 1000억 원 이상은 0.02%의 페이백이 제공됩니다. 바우처는 한 번 등록하면 30일 동안 유효하며,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마트 트레이딩, 코인모으기, 코인빌리기 상환 및 API를 이용한 거래 등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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