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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10% 모이면 본부와 협상 의무화…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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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0:26

가맹점주 10% 모이면 본부와 협상 의무화…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

간단 요약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위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거부 시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거래조건 협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등록 요건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입니다. 소규모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가입자 수는 30명으로 정했으며,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브랜드의 점주단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등록 및 변경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모적인 협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주제는 180일, 별개 주제는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은 90일) 동안 재요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가입률이 30% 미만인 단체는 협의 전 미가입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는 회의록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여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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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02:58
민주당 공선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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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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