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점주 10% 모이면 본부와 협상 의무화…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
뉴스보이
2026.08.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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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0: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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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위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거부 시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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