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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주장한 변희재, 국가 상대 5000만 원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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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06:03

태블릿PC 조작설 주장한 변희재, 국가 상대 5000만 원 손배소 1심 패소

간단 요약

변희재 대표는 검찰의 위증 교사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태블릿PC 실사용자가 최서원 씨라는 기존 판결을 재확인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지난 2026년 7월 21일 변 대표가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변 대표는 검찰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위증을 교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김 전 행정관이라는 변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변 대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와 태블릿PC 간의 이동 경로와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최 씨를 실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한 변 대표는 지난 2026년 7월 28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변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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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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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21:50
JTBC 손섹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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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21:39
원고 패소로 정신적 고통은 더 배가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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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21:55
같은당 송영길 한마디 해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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