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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아이 화상 사고, 대법원 "원장 보호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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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08:43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아이 화상 사고, 대법원 "원장 보호 의무 있다"

간단 요약

상담 중 아이가 조리실에서 전신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장이 실질적인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입소 상담을 받던 한 살배기 B군이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상담 중인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니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라"고 권유하며 아이를 원장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혼자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던 B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 냄비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조리사와 보육교사는 1심에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2부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입소 전이라도 원장이 보호자에게서 아이를 인계받아 보육영역 안에서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경합하더라도 원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내 안전 관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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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23:33
댓글들 다 기사를 안읽나? 아니면 어린이집 지인들인가? 원장이 자유롭게 두라고 얘기하고 델꼬 나갔으면 원장잘못이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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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23:38
멍청한 댓글들 많네. 좀 읽어라.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라”했으니 원장탓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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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23:36
애가 조리실에 들어갈 동안 어른이 주변에 한명도 없었단게 더 희한하네. 여기 언급된 어른이 다 잘못인 것 같은데?? 원장도, 보육교사도 상담동안 봐주기로 했으면 상담시간동안 제대로 봐주던가, 위험한 곳에 문이라도 잠그던가, 애가 나가겠다고 해도 엄마가 지 자식 붙잡고라도 같이 있던가, 다 잘 못됐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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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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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0:06
대체. 왜. 어른들의 부주의함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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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6 00:19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상담 때 아이는 집에 두고 오라고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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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6 00:19
둘다책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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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best 1
2026.8.6 00:53
책임비율은 기렉이가 다 무거부렀어? 자극적인 기사로 조회수 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기자에게 더러운 별명이 붙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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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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