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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옥죄는 세제 개편… 고가 주택 시장 '현금부자' 장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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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09:17

종부세·양도세 옥죄는 세제 개편… 고가 주택 시장 '현금부자' 장세 우려

간단 요약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이 현금부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도 전략을 고민하는 보유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구간에 따라 0.3%p에서 최대 2.3%p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가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절세를 위한 교환 매매나 제자리 갈아타기 등 이색 거래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편법 행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나와도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늘어난 매물이 결국 현금 여력이 충분한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가 실거주자보다 배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완책 없는 세제 개편이 현금부자 장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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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1:59
와 이제 서민들 외곽지 비싼 월세로 쫓겨나겠네.... 이래도 1번 찍으니 진짜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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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1:59
오늘도 배급견들은 매불쇼와 뉴스공장을 들으며 직장과 점점 멀어지는 주거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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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1:55
곧 가을되면 10채중 6-7채 사라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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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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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20:55
대책은 없이 집주인, 세입자 모두를 괴롭히고 있음..아...이 정권 언제 끝나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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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22:42
지들이 부자들꺼 뺏어서 갖다주는 각종 지원금 받아먹으면서 열심히 일하지말고 뭐 가질생각하지말고 원룸임대주택에서나 살아라는거지 ㅋㅋㅋㅋ 결국뭐냐 ㅋㅋㅋㅋ 배급받아먹는 북한 공산당인거지 ㅋㅋㅋㅋ 에혀. 1찍들은 진짜 마포대교나 어디가사 뛰어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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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0:03
나도 이재명 찍었지만 정말 짜증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왜 자꾸 부동산 시장을 건드려서...서민들만 못살게 구는거냐?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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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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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20:11
코미디인게...국민의힘 정권일 때 약속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것을 같은 좌파 정부에서 뒷통수 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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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20:47
정부 좋아하네? 그냥 정치집단이지 국민과 신뢰를 한 순간에 저버리는 정치집단 국회의원 선거 때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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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5 21:30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제도의 도입취지와 국가가 국민(임대사업자)을 향해 한 약속, 그약속에 기초해 제정된 법의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고있다. 역대정부는 전세난을 겪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위해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전세를 시중에 장기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세제혜택을 준다고 약속했고, 그걸 입법했다. 그에 기반한 임사자들의 노력으로 주택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크게 안정됐다. 그런데 이제와서 임사자들의 그권리를 뺏겠다고? 그럴경우 그건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재산권박탈금지의 위반으로서 이재명은 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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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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