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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폭염·가뭄 피해 농업인 보험료 최대 9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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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09:09

울산시, 폭염·가뭄 피해 농업인 보험료 최대 95% 지원

간단 요약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90~95%를 시가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은 오는 12월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폭염과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보험료의 90~95%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은 보험료의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생산량 감소는 물론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품목별 가입 시기는 8월(가을배추·무, 양배추, 감자), 10월(마늘, 양파), 11월(울산 배, 단감, 복숭아, 보리)로 나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2월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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