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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시 3년 내 재발하면 원칙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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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0:24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시 3년 내 재발하면 원칙적 고발

간단 요약

3년 내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 경우 검찰 고발이 원칙이 됩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사익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는 2020년 9월 고발지침 제정 이후 6년 만의 개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됩니다. 특히 위반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과 인식 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동일인(총수)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는 등 고의성이 짙은 사례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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