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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교수, 유령 직원 등록해 사업단 자금 3천만 원 횡령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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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1:33

전북대 교수, 유령 직원 등록해 사업단 자금 3천만 원 횡령 혐의로 수사

간단 요약

전북대학교 A 교수가 유령 직원을 허위 등록해 15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측의 징계와 변상 요구에도 A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교수이자 전 산학협력단장인 A씨가 사업단 자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실제 근무하지 않은 B씨를 직원인 것처럼 꾸며 매달 2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전북대 산학협력단 감사실은 지난 4월 A씨에 대한 징계와 변상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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