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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

연이율 4866% 폭리 취하고 채무자 허위 고소한 40대 대부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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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1:42

연이율 4866% 폭리 취하고 채무자 허위 고소한 40대 대부업자 송치

간단 요약

A씨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법정 최고금리를 수천 배 웃도는 고리대금업을 운영했습니다.

채무자를 수사기관에 34차례 허위 고소하며 추심 도구로 악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40대 불법 대부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챙기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해 압박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적용한 이자율은 연이율로 환산 시 최대 4866.7%에 달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을 악용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심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허위 고소 건수만 34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거둔 범죄수익금 605만 1022원에 대해 전액 환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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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1:12
이런것들은 때려 죽여야 합니다. 신발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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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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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3:39
개~~OOO 종 자 ㅆ ㅐ키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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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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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4:09
2찍 이대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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