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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주식 100억원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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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0:04

법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주식 100억원 가압류 인용

간단 요약

임 부회장이 4자 협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4자 연합의 실질 의결권 지분은 34.4%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주식에 대해 10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임 부회장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과 맺은 4자 협약상의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임 부회장은 협약 당시 보유 지분 9.15% 중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로 거래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로 구성된 4자 연합의 실질 의결권 지분은 기존 41%에서 34.4%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쿼티퍼스트가 보유했던 한미사이언스 주식 총 6.6%가 대부분 시장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결권 상실 범위가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매각된 지분은 임 부회장 2.7%, 임종훈 대표 3.44%, 송영숙 회장 0.46% 등입니다. 향후 경영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신 회장 측은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와 준법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오는 10월 1일에는 신 회장이 피고로 연루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임 부회장의 위약벌 책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전자신문
1개의 댓글
best 1
2026.8.6 01:32
결국 할배가 먹는구나ㅋㅋㅋ 재벌집막내아들 진영기, 진동기 같네ㅋㅋㅋㅋ 주인공이 도준이가 아니라 할배라는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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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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