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24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미성년 자녀 출입국증명서, 7일부터 정부24서 온라인 발급 가능

logo

뉴스보이

2026.08.06. 12:02

미성년 자녀 출입국증명서, 7일부터 정부24서 온라인 발급 가능

간단 요약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직접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이거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손쉽게 증명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성도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된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장애인 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의 민원이 차질 없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8.6 03:54
이런건 잘하는 정책이다. 잘했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