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자녀 출입국증명서, 7일부터 정부24서 온라인 발급 가능
뉴스보이
2026.08.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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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직접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