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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기술 빼돌려 中법인에 넘긴 세라젬…과징금 4억3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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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2:11

협력사 기술 빼돌려 中법인에 넘긴 세라젬…과징금 4억3200만원 부과

간단 요약

공정위는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세라젬은 금형도면 7건을 중국 계열사에 무단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귀속시키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유용한 혐의로 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 제작 위탁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자사에 귀속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받은 뒤, 이 중 7건을 별도 합의 없이 중국법인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라젬 측은 설계비 지급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정당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반 사항도 적발됐습니다. 세라젬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해석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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