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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광고 '총액 표시' 의무화…7일 내 중대 하자 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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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2:03

중고차 광고 '총액 표시' 의무화…7일 내 중대 하자 땐 계약 해지

간단 요약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구매 후 7일 이내 중대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해지며 매매업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과 성능 점검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소비자와 성실한 업계 종사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플랫폼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관리비, 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지불 금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차량 가격만 광고한 뒤 계약 단계에서 각종 비용을 추가 청구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소비자 권리도 대폭 강화됩니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량 가격의 30%를 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성능 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실제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관련되어 있고 성능보험료가 최근 5년간 2.2배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점검 오류 시 점검비의 최대 5배를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판매용 차량 관리 부실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매매업자가 직접 하자보증 책임을 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통합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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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3:59
올해 중고차 구입했는데 매도비,검사비,보관료,취득세,상품화비,성능보험료 뭐뭐뭐 막 추가하더니 100만원 더 붙여서 샀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던가.. 그런 얘긴 쏙 빼놓고 차가격만 이야기 하더니 구입 총액 이야기 해줘야지.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를수 있다고 해도 총액은 알려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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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4:09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들을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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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4:08
중고차 렉카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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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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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3:24
이렇게 당연한걸 진작에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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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3:46
아니 CIVA 차량 매도하는 비용이 차량가격 아님? 매도비44만원에 알선수수료 20만원 추가?ㅋㅋㅋㅋ장난감치냐 중고차파는 양아리들아 사설렉카 양아리들이랑 비양심 중고차파리들은 삼청교육대 입교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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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3:47
딜러인데 성능보험 시스템 바꿔야함 점검업자마다 점검내역 전부 상이함 성능보험 조차도 보험요율 다 다름 수입차 10만키로 넘은것은 50만원식 넘고 20만은 100만원도 넘음 근데 현실적으로 그돈을 손님한테 받는것도 힘들고 또한 성능점검범위도 굉장히 좁고 실제로 중간에 삥뜯는곳이 더 생기고 보험료도둑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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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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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03:28
업자들이 반기는 대표적 솜방망이 처벌이 영업정지 몇일이다. 영업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와 사업자말소 정도는 되야 옴매 기죽어 정도 될 듯. 추가로 타인명의 중고차 사업자도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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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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