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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광고 '총액 표시' 의무화…7일 내 중대 하자 땐 계약 해지
뉴스보이
2026.08.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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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2: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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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구매 후 7일 이내 중대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해지며 매매업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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