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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尹 식사비·영화비 공개 소송 파기환송…“대통령기록관 이관으로 정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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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7. 06:01

대법원, 尹 식사비·영화비 공개 소송 파기환송…“대통령기록관 이관으로 정보 없어”

간단 요약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식사비와 영화관람료 공개 소송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비서실이 보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초기 지출된 식사비와 영화관람료 공개 여부는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탄핵으로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6월 4일 시작되면서 관련 기록물도 이관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이 현재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지출된 450만 원의 식사비 등이 공개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록물 이관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각하한 바 있어, 이번 사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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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01:38
근데 찢부터 까야 하는거 아님 ? 윤 특활비 쓰는거 아까워서 0원 만든 장본인이?? 그리고 본인 특활비는 살려서 펑펑 쓰고 다니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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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02:21
법카로 수천만원 그은것도 놔두고 관봉권으로 옷값계산한 정수기도 놔두는데 치졸하게 영화관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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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01:17
특활비 0원 했다가 죄명이때 다시 올렸잖아 죄명이 특활비부터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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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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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02:34
김정숙을둘러싼 명품 착용 의혹은 국민적 논란이고 현재도 진행중이다.관봉권 띠지 의혹, 샤넬 재킷 논란,구세군 모금함 앞에서 알맹이를돌려끼던 고가 진주 반지 논란까지 퇴임했으면수사받아야지? 의혹이 남아 있는데 거긴왜 못건드려?웃끼네! 장난해?호화 사치품의 자금 출처도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라 게다가대통령 특수활동비는 야당일 땐 0원을 주장하며 삭감시키더니 정권을 잡으니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다. 혈세특검을 니들 정치보복에 쓰는모습은 국민들이 모를꺼같냐? 세금으로 정치질그만해 그리고니들언론선동부터집어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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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02:40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 옷값이랑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하라고 시민단체가 소송해서 승소했을 때도, 임기 끝나자마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15년 봉인 처리했던 거 벌써 잊었나? 자기가 할 때는 기록물 지정으로 꽁꽁 묶어두고, 상대방은 기록관 이관돼서 소의 이익 없다는 대법원 원칙 판결 나오니까 비난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 더불어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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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02:40
정숙이 옷값은? 혜경이 재판은 왜 멈춰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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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4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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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22:06
죄명이 특활비나 공개해라 두달동안 20여일을 해외 나가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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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22:39
납세자연맹이한것들도 좌파 떨거지들 같다 심히 평향적이다 문제인때나 죄명이 한테 한번 그래보시지 시민 단체라는것들도 마찬가지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런방구 입 꾹 딲하고 진짜 이게 문제지 국민수준이 이것밖에 안된다는게 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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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22:44
재인이 처 정숙이 옷값부터 공개해야 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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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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