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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및 신종 자릿세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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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7. 09:09

경기도,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및 신종 자릿세 집중 단속

간단 요약

8월 말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부당 주차료와 외국인 차별 가격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불공정 상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파주시 마장리 계곡과 가평군 녹수 계곡 등에서 제기된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주차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내 계곡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긴급 지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원산지 표시 준수 등입니다. 특히 메뉴판에 없는 음식 추가 계산이나 외국인 차별 가격 적용 등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이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상인회의 자율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도는 지난달 30일 안산시 구봉도에서 실태 점검을 진행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나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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