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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고소했는데"…부부싸움 특수폭행 혐의, 취하해도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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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7. 09:11

"홧김에 고소했는데"…부부싸움 특수폭행 혐의, 취하해도 처벌받나

간단 요약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됩니다.

공공기관 재직자인 남편은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통해 전과 기록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1년 차인 A 씨는 생활 습관과 재테크 문제 등으로 아내와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진 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A 씨가 무릎으로 아내의 등을 밀쳤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넘어지며 손목을 다쳤습니다. 이후 아내는 홧김에 A 씨를 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 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화해했고 아내도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법적 절차는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수폭행특수상해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결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상담 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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