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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임대차 분쟁,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로 평균 3개월 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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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7. 09:57

전세사기·임대차 분쟁,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로 평균 3개월 만에 해결

간단 요약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도입으로 전세사기 등 분쟁 처리 기간이 기존 대비 132일 단축되었습니다.

1심에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지며 실질 상소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세사기 및 임대차 분쟁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4곳과 창원지법 1곳에 설치된 이 재판부는 민생과 직결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운영 결과, 사건 접수부터 종국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91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민사단독 평균인 223일보다 132일이나 단축된 수치입니다. 또한, 사건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87일로, 전국 평균 139일 대비 52일 앞당겨졌습니다. 재판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질 조정 화해율은 42.2%로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p 높았으며, 1심에서 분쟁이 마무리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질 상소율은 12.3%로 전국 평균 23.1%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사건 유형별 보정명령석명준비명령을 표준화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이번 제도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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