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법

#지급보증

#직불합의 계약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법 개정 맞춰 보증수수료 20% 할인 지원

logo

뉴스보이

2026.08.07. 09:56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법 개정 맞춰 보증수수료 20% 할인 지원

간단 요약

오는 11일부터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원도급사의 금융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조합은 직불합의 계약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던 직불합의 계약이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시에도 소액 공사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이 의무화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법 개정으로 원도급 건설사의 보증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직불합의 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한도 역시 기존보다 완화해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조합원사의 공사 수주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합 측은 제도 정착 과정에서 보증 수요와 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