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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 업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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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7. 09:26

조달청,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 업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제한

간단 요약

2017년부터 6년간 290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피해를 본 42개 수요기관에 공동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상수도 및 하수도 처리시설 등에 쓰이는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8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들은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담합을 일삼았습니다.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 납품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유기응집제는 상수도와 하수도 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응집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담합이 공공조달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달청은 이번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2개 수요기관에 공동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통해 공공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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