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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에 2억여 원 배상…법원 '국가·경기도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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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8. 11:15

선감학원 피해자에 2억여 원 배상…법원 '국가·경기도 공동 책임'

간단 요약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총 2억 2,888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기관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며 책임을 회피하던 양측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선감학원 수용 피해자 2명과 유족 1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총 2억 2,888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위치했던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 9월까지 운영된 부랑아 수용시설입니다. 이곳에 끌려온 4천여 명의 소년들은 무임금 강제노역과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을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경기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배상을 회피해 왔습니다. 국가 측은 운영 주체가 경기도라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국가의 위임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느 한 곳에만 책임을 국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두 기관의 일련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와 경기도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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