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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환자 발로 밀어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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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8. 11:43

휠체어 탄 환자 발로 밀어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 2심도 집행유예

간단 요약

귀찮아질 것 같다는 이유로 환자의 휠체어를 발로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령과 유족 합의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에서 70대 간병인 A씨가 60대 지체장애인 환자 B씨를 밀쳐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자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오른발로 휠체어를 뒤로 힘껏 밀쳤고, B씨는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10시 13분 뇌진탕 등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보다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A씨의 고령과 건강 상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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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02:23
이게 집유라고? 교도소 돈먹은애는 7년이던데.. 법이 지맘대로네.. 이런거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짱인듯 눈눈이이.. 지도 휠체어에 타고 계단에서 밀려봐야 느낌 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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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02:24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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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02:22
집행유예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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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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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01:03
중국인 대한민국사람죽이고 합의보면 집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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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01:12
저렇게 허무하게 사망했는데....그래도 집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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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01:15
법관을 개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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