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공무원 ‘혐오 표현’ 쓰면 최대 파면…징계 기준 대폭 강화
뉴스보이
2026.08.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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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9. 07: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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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앞으로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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