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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혐오 표현’ 쓰면 최대 파면…징계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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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9. 07:24

지방공무원 ‘혐오 표현’ 쓰면 최대 파면…징계 기준 대폭 강화

간단 요약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앞으로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혐오 표현 사용을 엄단하기 위해 징계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춘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 혐오 표현의 개념은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따릅니다. 징계 수위는 최소 감봉부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며,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를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징계 기준 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공직 사회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시현 전국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예방 노력 없는 처벌 위주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정 정치인을 향한 비판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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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23:05
이제시작인가요ㅡ?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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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9 00:33
나라가 될려면 국회의원들 성추행 거짓뉴스 불법자금 등 은탄핵 평생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하면 범죄자들의 천국이 안될거고 대통령도 범죄자는 애초에 법으로 원천봉쇄 시켜야지 자기들은 죄를 짓고도 무슨훈장탄것 처럼 나타나 계속 한자리 차고앉아 국민위에 군림해서 국민알기를 개×으로 아니 범죄자천국이 되어버렸지 이게 나라냐?범죄자 소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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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23:39
조롱하고 혐오표현 쓰지말고 정정당당하게 사실을 근거로 비판을 해. 그러면 될일을 뭔 탄압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하는거야. 잘못된것을 사실을 바탕으로 비판하는거랑 혐오표현으로 조롱하는건 완전히 다른거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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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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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22:41
집에걸 초상화는 언제 나눠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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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23:03
전과 4범에 재판진행만 여러개인 사람이 대통령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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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8 22:40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라고 하면 혐오냐? 국가를 빼야한다. 체제가 다르면 당연히 비난할 것은 비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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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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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9 02:19
법카 사적 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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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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