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금호건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사망사고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형사책임 없다"

logo

뉴스보이

2026.08.09. 10:50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형사책임 없다"

간단 요약

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발주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발주자의 통상적인 관리 행위만으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변압기 전류 측정 테스트를 하던 중 전기아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약 478억 원 규모의 배연탈황설비 설치를 금호건설에 맡겼고, 금호건설은 다시 전기제어업체에 약 20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그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이 아니라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판부는 발주자가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통상적인 관리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2차 수급업체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1천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3개의 댓글
best 1
2026.8.9 00:47
노랑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부정하는 대법원? 하청에 하청이 사고나도 원청회사가 책임지고 시민이 길가다 돌에 걸려 사망해도 시장책임인데? 수학여행중 사고난 세월호도 대통령 책임인데?
thumb-up
1
thumb-down
1
best 2
2026.8.9 00:44
이게 맞지.. 시공 한 것들이 잘못이지.. 일감 준 게 잘못이면 책임 범위가 무한대 인데.. 누가 사업을 하고 일감을 주나..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잣가튼게 사고를 예견 하면 사고가 아닌데.. 그걸 대표 한테 뒤집어 씌우니.. 큰 회사들은 대책이라도 있는 중소기업은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옥죄는 법일뿐...
thumb-up
1
thumb-down
2
best 3
2026.8.9 02:43
식당서 주문한 음식 만들다. 요리사 사망시 주문자가 책임?
thumb-up
0
thumb-down
0
더팩트
2개의 댓글
best 1
2026.8.9 02:43
중대재해법을 없애자니 정치적 공격을 받을까 무섭고 그렇다고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자니 세상 모든 기업 대표가 다 구속될것 같고 딜레마에 빠짐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8.9 01:55
이런 판결이라면 중대재해법은 무명 무실해진다 . 말단 관리자 만 책임지고 큰 간부는 책임 지지 않는 이런 재판은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도 괞찮다는 말이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