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형사책임 없다"
뉴스보이
2026.08.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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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9. 10: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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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발주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발주자의 통상적인 관리 행위만으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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