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53곳은 형사입건되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 1,500kg(시가 약 3,500만 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농관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효율을 높였습니다. 김철 농관원장은 수입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며,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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