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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음식점 세 부담 완화…부가세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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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9. 11:08

영세 음식점 세 부담 완화…부가세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2년 연장

간단 요약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힘든 영세 음식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 9/109가 2028년까지 유지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영세 음식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과세표준 2억 원, 즉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은 기존의 우대 공제율인 9/109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낼 때 실제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제율은 차등 적용됩니다. 연매출 4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개인 음식점은 8/108, 법인 등 기타 사업자는 6/106, 과세유흥장소는 2/102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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