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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법인 세제 혜택 상시화…면세유 지원 2029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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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9. 11:06

농업·어업법인 세제 혜택 상시화…면세유 지원 2029년까지 연장

간단 요약

농업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일몰 없이 상시 적용됩니다.

농업용과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세제 혜택을 상시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일몰제로 운영되던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종료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된다.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면제 한도가 유지된다. 어로어업소득은 조합원 1인당 연 3000만 원, 그 밖의 소득은 1200만 원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후위기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농업용 및 어업용 면세유 지원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어업인은 석유류 구입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는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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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전자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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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9 03:02
농업법인 세제혜택 없애라. 농민하고 아무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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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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