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업용 면세유

#해양수산부

#세제 혜택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인·어업법인 세제 혜택 상시화…어업용 면세유 지원 3년 연장

logo

뉴스보이

2026.08.09. 11:40

어업인·어업법인 세제 혜택 상시화…어업용 면세유 지원 3년 연장

간단 요약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받는 주요 세제 혜택이 일몰기한 없이 상시화되어 경영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어 현장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에 일몰제로 운영되던 주요 세제 혜택은 기한 없이 상시화되며,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한도는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조합원 1명당 연 3000만 원, 그 밖의 소득은 1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는 어업인이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과세특례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 제출 후,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