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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안동·의성 납세자에 적극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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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9. 12:15

국세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안동·의성 납세자에 적극 세정지원

간단 요약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남선·일직·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 지역 납세자들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인 납세자의 경우 8월 말까지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됩니다. 또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이나 체납액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농·축산·과수업자 등은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지원 신청은 안동세무서 전용창구 방문이나 우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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