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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차등화…지방 투자 시 세제 혜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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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9. 12:04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차등화…지방 투자 시 세제 혜택 대폭 확대

간단 요약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R&D 비용에 대해 최대 50%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 자립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역 여건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해 기부와 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1.0에서 1.5의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R&D 비용과 투자액에 대해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방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수당 비과세 한도는 일반 지역 월 20만 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특례도 신설됩니다. 해당 지역 내 투자진흥지구나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처음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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