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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8년 지난 상품을 신상품으로…농협하나로유통,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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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9. 12:03

출시 8년 지난 상품을 신상품으로…농협하나로유통,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4.6억

간단 요약

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된 지 오래된 상품을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3억 원대 장려금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이외에도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와 계약서 지연 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4억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24개 마트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상품 입점 장려금입니다. 공정위 지침상 시장 출시 6개월 이내인 상품만 신상품으로 인정되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출시된 지 8년이 넘은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3억 236만 원의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했습니다. 판촉사원 운용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습니다. 10개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1억 82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또한 계약 시작 후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기까지 평균 30일이 지연되는 등 거래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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