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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 넘으면 공사 멈춘다"…강원도, 건설현장 132곳 폭염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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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0. 12:53

"38도 넘으면 공사 멈춘다"…강원도, 건설현장 132곳 폭염 긴급점검

간단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가 체감온도별 옥외 작업 기준을 강화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 나섭니다.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해 시공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건설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가 발주한 도로·하천 분야 건설공사 현장 132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시 체감온도별로 작업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단합니다. 특히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긴급 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이 일시 중지됩니다. 현장에서는 물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며 기온에 따른 작업·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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