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들에게 폭언·폭력 일삼은 충북 중학교 교감 '정직 2개월' 중징계
뉴스보이
2026.08.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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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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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신체 접촉을 일삼은 교감 A씨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A씨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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