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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예방 '특화 알림'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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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1. 14:37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예방 '특화 알림' 서비스 시행

간단 요약

부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는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천시가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특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 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장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돼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랍니다(부천시 주차지도과)'라는 안내 문자를 즉시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누리집이나 시 주차지도과,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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