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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료 시점' 놓고 엇갈린 두 특검…윤석열 반란죄 기소 철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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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1:51

'내란 종료 시점' 놓고 엇갈린 두 특검…윤석열 반란죄 기소 철회 전망

간단 요약

2차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각각 12월 14일과 4일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2차 특검은 이중 기소 금지 원칙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반란죄 기소를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2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한 반면, 내란특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차이 속에서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 기소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추가 기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이중 기소 금지 원칙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은 12일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특검은 앞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사건 이첩 문제 등으로도 갈등을 빚은 바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의 협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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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35
틀렷어 ! 내란이 아니다 내란확정도 아니다 비상계엄은 정당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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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32
아직도 내란? 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 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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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36
이재명이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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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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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55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계엄이 내란이라면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구체적 실행 행위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야한다 즉, 내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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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08
내란 종료 시점까지 특검끼리도 말이안맞다? 1심 판결이 곧 최종 확정판결이 최종판결이냐?비상계엄을 곧바로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법리적으로 따져보자!지귀연 재판부가 17세기 영국의 의회중심 국가 사례까지 끌어온 것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다. 그게 맞아?시대도 헌정체계도 다른 사례를 끌어와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거야? 특검마다 논리가 엇갈리는 이유도 출발점부터 잘못됐기 때문 이다.창피한줄알아라.혈세는 녹는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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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13
특검들끼리 내란 언제 끝났는지 타임라인 가지고 집안싸움 하는 거 실화임? 내란특검은 대법원 판례대로 계엄 해제된 12월 4일이 끝이라고 팩트체크 제대로 해줌. 근데 2차 특검은 KTV 원장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하려고 무리하게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억지 부리네. 대통령이 군대 철수시키고 계엄 해제 공표했으면 끝난 거지,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실적 채우려고 타임라인 조작하는 표적 수사 진짜 뭐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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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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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1:19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래 반란은 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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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1:39
혈세는 녹아내린다. 내란특검, 종합특검… 이름만 바꿔가며 특검을 만들어대고, 같은 사건을 놓고 이중기소 논란까지만들어냇지 사법은 법리와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이 정권과 실세에 맞춰 ‘정답’을 만들어내는거 아니냐!! 사법이 정치질을 하며 삼권분립이 망가진 나라가 독재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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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0:15
이제 역으로 이재명이을. 반란. 쿠테타 수괴로 집어넣을.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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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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