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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아 연금 넣으면 세금 깎아주던 특례, 2027년 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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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1:51

부동산 팔아 연금 넣으면 세금 깎아주던 특례, 2027년 말 폐지

간단 요약

이용 실적이 저조한 부동산 양도세 특례를 포함해 여러 조세 지원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신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운영해 온 조세 특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효과적인 분야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우선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세 과세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해 제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조정됩니다. 현재 1.3%인 우대율은 1.2%로 축소되고, 1천만 원이었던 우대 공제 한도는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전기·수소 버스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역시 당초 2028년 말까지였으나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적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액·소득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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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3:21
이재명은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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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0:05
얼마나 국민을 쥐어 짜고 뜯어먹고 싶은지 감도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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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1:06
바보가 아니면 부동산 팔아 주식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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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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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19
국민에 이득되거나 도움되는건 다 삭제예정이구나. 오직 증세만 목숨걸었구나.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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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25
더불어 이재명 공산당은 정치를 하는게 아니고 깡패짓을 하고 있네.. 하기야 더불어 이재명 공산당을 뽑은 개, 돼지 국민들에게는 깡패짓 해도 또 뽑아 주시 괜찮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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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01
물어 봅시다! 70억 주고 산집이 65억 하는데 수익은 -5억 이다! 근데 고가주택이라고 징벌적 누진 종부세를 어마 하게 매년 내라 한다! 단지 고가 주택에 산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게 맞나? 돈벌어 좋은 집에 사는것도 죄짓는 건가? 여기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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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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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07
정부라는게 하는 짓거리가 전부 말장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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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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