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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불법체류자 숨겨 육지로 빼돌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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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1:18

화물차에 불법체류자 숨겨 육지로 빼돌린 일당 검거

간단 요약

제주해양경찰서는 화물차를 이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육지로 이송한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운송료를 받고 총 5명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범인은닉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운반책 A씨(40대)를 구속하고, 모집책 B씨(30대·중국인)와 알선책 C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화물차에 불법체류 외국인 등 5명을 숨겨 화물선으로 육지로 이송했습니다. 범행 대가로 제주에서 육지로 나갈 때는 1인당 300만 원, 제주 입도 시에는 1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특별법상 외국인은 무사증으로 제주 입국이 가능하지만 타 지역 이탈은 금지됩니다. 해경은 현재 도주 중인 또 다른 알선책 D씨(60대)를 추적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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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27
저런놈은 절대 살려둬선 안된다 . . 이적죄까지 적용해서 사형시켜라... 중국놈이 간첩활동으로 잠입했는지 어떻게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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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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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39
중국동포 중국인 없인 한국 내수 안돌아갑니다.중국동포 중국인 제주만 아니라 전국으로 국민의힘 원희룡 전제주지사가 시행했던 무사증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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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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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24
가담한 한국인 전재산 몰수하고 재판에 넘겨라 ~~~~ 좀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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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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