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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촬영하고 스토킹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2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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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1:58

성매매 업소 촬영하고 스토킹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2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간단 요약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기존 형량보다 10개월 늘어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직장 앞 팻말 시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1심 형량 합계보다 10개월 늘어난 결과입니다. 신 씨는 유튜브 채널 '신단장TV'를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성매수자로 위장해 업소를 찾아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허위 사실을 방송에 유포하는 등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D 씨를 향한 스토킹과 협박은 집요했습니다. 신 씨는 D 씨의 직장 건물 앞에서 '교사범 돈 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생방송을 진행했으며, D 씨 배우자의 직업과 SNS 사진을 공개하는 등 가족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과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범행의 파급력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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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47
정말로 푸락치 같은 인간이네 중형이 맞아요 오래 오래 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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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44
이게 4년6개월이나 나올 사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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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12
와.. 유튜버 커트라인 도대체 어디까지 높아지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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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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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52
양아 유투버가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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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16
그냥 지하철 계단에 깡통 놓고 엎드려있어. 거지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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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31
유튜버가 쓰레기 많은건 맞는데 저럴거면 성매매도 처벌해야지 ㅋㅋ 엄연히 불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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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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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00
철딱서니 없는 자는 교육을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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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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