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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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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2:50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승소 확정

간단 요약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부지 무상 사용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백억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의 변상금을 포함해 향후 추가 점유 기간에 대한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약 421억 원을 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서울시는 약 358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는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입니다. 법원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을 근거로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변상금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점유 기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철도공단이 해당 기간에 대해 421억 원을 청구한 만큼, 판결 이후 추가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더해지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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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20
성추행범이 서울시민에게 남기고간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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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19
킁킁 시장님 업적 ㅋㅋㅋ 모르는놈 없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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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57
서울시는 철길을 공단에 그냥 돌려줘라. 서울시가 관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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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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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31
<동정> 박원순 서울시장, 경의선숲길공원 개원행사 참석 연합뉴스 2016. 5. 20. —> 민주당 박원순 시장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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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39
오세훈은 맘에ㅡ안들지만 판결이 참 J같네. 협의해서 수백억들여 개발했더니 1년뒤에 법이 바뀌어 돈내라 해도 소급적용시켜야지. 개발비.돌려주던가 유지비도 매년 20억씩 서울시가 부담한다는데. 신뢰보호 기본법원칙 위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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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42
오세훈때는 처음 착공시기엔 50년간 무상임대를 허가 받았고 나중에 박원순때 법 개정 후 국가철도공단이랑 조율 못하고 소송건건데 오세훈탓만 하는 1찍 능지 클라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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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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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24
무슨 이런 개떡같은 법에 개떡같은 판결인가. 이런건 법을 고쳐라 서울시가 공원화 안시켰으면 저 기찻길가치가 얼마정도나할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관리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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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17
이재명 이제 서울에 집없는 사람들은 서울 통행료 걷는거야 ? ㅋㅋㅋㅋ 드디어 평양화 꿈 이루어진거임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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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15
지알한다!국민들에게도 국토 밟고 다니는 세금을 내라고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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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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