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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승소 확정
뉴스보이
2026.08.12. 12:50
뉴스보이
2026.08.12. 12: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부지 무상 사용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백억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의 변상금을 포함해 향후 추가 점유 기간에 대한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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