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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낸 8년 불법체류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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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0:48

무면허 뺑소니 낸 8년 불법체류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간단 요약

A씨는 무면허 상태로 40km를 운전하다 도로 위 시민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재판부는 8년간 불법 체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7)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2025년 12월 6일 오전 2시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도로에 누워 있던 B씨(50)를 차로 밟고 지나갔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3월 어학연수 비자(D-4-1)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8년 넘게 국내에 머물러 온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그는 익산역 인근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40km를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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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3:35
이재명의 저주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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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3:38
불체자에 무면허 뺑소니인데.. 2년이 충분한거냐? 합법적인 체루자도 아니니 세금이든 체류의무도 다하지 않은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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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3:40
판사를 ai로 교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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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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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0:11
기가차네 이게 2년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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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0:59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무면허+불법체류+사람 침+그 순간에 휴대폰 보고 있었음+보상 제대로 못함 이게 징역 2년이 말이 되나. 꼭 저 판사가 저 조건 사람에게 치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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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0:55
판사들이 문제가 많다.. 사법무가 문제의 온상이다.. 불법체류에 무면허에 뺑소니에 죄목이 몇가지인데.. 가중처벌을 해야지.. 2년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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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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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07
8년을 불법체류했는데 이제 앞으로 2년 더 국고로 급식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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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56
벌금 1억 내고 구속하여 형기 채우고 영원히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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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13
판사 가족을 밟고 지나갔어야 했다. 저 판사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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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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