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필수품목

가맹본부 3곳 중 2곳 '깜깜이 계약'…필수품목 기재 의무 위반 51곳 적발

logo

뉴스보이

2026.08.12. 10:50

가맹본부 3곳 중 2곳 '깜깜이 계약'…필수품목 기재 의무 위반 51곳 적발

간단 요약

공정위가 도·소매 및 서비스업 가맹본부 100곳을 점검한 결과, 77곳 중 51곳이 필수품목 기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업체들은 1개월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향후 필수품목 계약서 기재 여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7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본부나 지정 사업자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검 결과, 필수품목이 없는 23곳을 제외한 77개 의무 대상 중 51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51곳은 계약서에 필수품목을 일부 누락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등 부실한 계약 행태를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51개 가맹본부에 1개월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도 실태 점검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으로 범위를 넓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