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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일터기본법' 연내 입법…중대재해·임금체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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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1:30

김영훈 고용장관 '일터기본법' 연내 입법…중대재해·임금체불 근절

간단 요약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고강도 감독과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AI 고용센터 개편과 중장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됩니다.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고강도 밀착 관리를 받게 되며, 오는 10월부터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이 최대 5년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건설업과 조선업에는 하도급 중간착취를 막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가 도입됩니다. 고용 지원 체계는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력개발센터를 12곳으로 늘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시작으로 16개 지방정부와 노동감독 협업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연내 마련합니다. AI 도입에 따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도 함께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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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18
이 사람은 참..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법안 조차도 없으면서 말로만 립서비스.. 제대로 할거 아니면 장관직 내려오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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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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