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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공정수당 신설하고 명절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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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09:04

울산시,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공정수당 신설하고 명절수당 도입

간단 요약

울산시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합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급량비를 60% 인상하고, 근로자 소속감을 높일 명절수당도 신설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시가 행정 지원 및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공정수당을 받게 됩니다. 1~2개월 미만 근무 시 39만 6,000원을 시작으로, 근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당이 증가해 11~1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최대 257만 9,000원이 지급됩니다. 수당 외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며, 업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명절수당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울산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한 뒤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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