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오사카부 경찰

#스마트폰

#신체검사 영장

#얼굴인식

#일본

日 경찰, 스마트폰 얼굴인식 강제해제 수사 도입…'눈꺼풀 강제 개방' 논란

logo

뉴스보이

2026.08.12. 11:42

日 경찰, 스마트폰 얼굴인식 강제해제 수사 도입…'눈꺼풀 강제 개방' 논란

간단 요약

오사카부 경찰이 신체검사 영장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스마트폰에 강제 인식시키는 수사를 도입했습니다.

원격 데이터 삭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물리적 강제력 행사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사카부 경찰이 불법 취업 알선 집단 '내추럴' 관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는 수사 기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원격 데이터 삭제 등 지능화되는 증거인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오사카지방법원이 발부한 신체검사 영장을 근거로 집행되었습니다. 영장에는 잠금 해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cm 거리에 대고 약 1초간 정지시킨다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명시됐습니다. 일본은 지난 5월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전자적 기록 제공 명령' 제도를 신설하며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거나 눈꺼풀을 억지로 벌리는 등 물리적 폭행이 있었다는 전직 수사관들의 증언이 나오며 과잉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도리 다이스케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영장 집행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힘의 범위를 넘어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강제 생체인증을 통한 정보 취득을 위헌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어, 이번 일본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