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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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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0:49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최종 패소
경의선숲길 사용료 소송, 서울시 최종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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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경의선숲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 판결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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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경의선숲길 부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421억여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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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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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철도공단이 무상 제공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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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점유·사용 정당화 법리에 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임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왜 발생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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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조성과 초기 협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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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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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장과 법적 다툼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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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상이한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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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조성과 초기 협약의 내용
rightTalking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지상부에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특히 홍대입구역 인근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2010년 12월, 경의선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철도공단이 부지 사용에 협조하고, 공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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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rightTalking
문제는 협약 체결 후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무상 사용 허가 기간도 1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5년간 무상 사용을 허가했으나, 2016년 갱신 요청 시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1년만 허가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더 이상 무상 사용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며 유상 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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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장과 법적 다툼의 전개
rightTalking
서울시는 협약을 믿고 358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했으므로, 뒤늦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1년 제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무상 대여가 불가능하며, 협약 문언에 무상 사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2017년 7월 이후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보고 421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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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상이한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결론
rightTalking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이 공원 시설이 존속하는 동안 부지를 무상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약정으로 보아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협약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협약에 무상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으며, 공단이 무상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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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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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20
성추행범이 서울시민에게 남기고간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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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3:19
킁킁 시장님 업적 ㅋㅋㅋ 모르는놈 없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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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12 03:57
서울시는 철길을 공단에 그냥 돌려줘라. 서울시가 관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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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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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48
서울시가 사용료 안 낼꺼니까 경의선 숲길 가지고 가라고 하면 되겠네..그럼 국가에서 거기 패쇄하고 뭐하려고? 청년 버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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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51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료나 청구해라... 이재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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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50
오세훈이 까는거야~?? 니들답다 하는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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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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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24
무슨 이런 개떡같은 법에 개떡같은 판결인가. 이런건 법을 고쳐라 서울시가 공원화 안시켰으면 저 기찻길가치가 얼마정도나할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관리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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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17
이재명 이제 서울에 집없는 사람들은 서울 통행료 걷는거야 ? ㅋㅋㅋㅋ 드디어 평양화 꿈 이루어진거임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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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15
지알한다!국민들에게도 국토 밟고 다니는 세금을 내라고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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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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