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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폭로 후 폭행 삼촌에 흉기 든 조카 '정당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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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08:02

대법, 성추행 폭로 후 폭행 삼촌에 흉기 든 조카 '정당행위' 인정
대법, 성추행 폭로 후 폭행 삼촌에 흉기 든 조카 '정당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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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린 시절 성추행을 폭로한 조카가 폭행한 삼촌에게 흉기를 든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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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원심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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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카의 행위가 삼촌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 소극적 차원의 대응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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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촌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더 중하며, 조카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 정도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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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가정 내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어적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무엇이 다를까요?
down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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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방어 행위가 특별히 고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down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leftTalking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즉각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을 요구하여, 방어 행위가 침해를 넘어설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방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행위의 목적, 동기, 수단, 방법,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leftTalking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방어 행위가 특별히 고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가정 내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즉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어적 행동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과거의 가해자이면서 현재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자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위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심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leftTalking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과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인정에 있어 행위의 즉각성과 비례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쉽게 유죄로 인정되어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행위의 순간만을 떼어 평가하지 않고, 사건의 발단, 당사자 간의 관계, 과거의 폭력성, 성별 등 구체적인 상황과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적 판단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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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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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33개의 댓글
best 1
2026.8.12 03:06
1심,2심 판사들은 뭐하는것들이냐? 니들 조카가 똑같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할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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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5:57
항상 법이 문제네..결국 1심,2심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안되고 유죄선고 내린거잖아...AI재판이나 국민재판해봐라...이게 도대체 대법원 갈 사안인가?.....어린시절 성폭행 당한것도 억울한데 그 범죄자가 찾아와서 협박하고 폭행한데 맞섰다고 유죄를 받다니...법이 많이 문제네...그래서 사적제제에 사람들이 열광하는거지....좀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면 안되나..너무나도 당연한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3심에서나 받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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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4:35
법이 누구편인지 모르겠네. 원인 제공한 자부터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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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3개의 댓글
best 1
2026.8.11 22:53
상식적으로누가봐도정당한것을???1심정도에서끝날것을대법까지갔다는것자체가얼마나한심하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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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0:19
설사 조카가 난도질 했다하더라도 정당방위 나오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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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1 23:28
나이 쳐 드신 양반이 꼰대 같고... 성추행의 행위를 고작 500만원이냐 판사여 구속 시켜도 모자랄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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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2개의 댓글
best 1
2026.8.12 01:36
저 삼촌이란자는 이미 구속을 하고 실형을 선고해도 션찮을 친족 범죄를 고작 벌금 선고한 1심2심 재판부에 그마저도 되돌려보낸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보는 희대의 졸개 천대엽에서 거르고 간다 . 저게 사람이 할 판결인가.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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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1:30
하..1, 2심 판사들은 도대체 상식이 있는 놈들이냐? 누가봐도 삼촌이 어린시절에 성추행했으니 감옥에 잡어넣어야지..그걸 무슨 법조문으로 뒤집냐? 그래가지고 사회 정의가 서겠냐? AI만도 못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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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2:22
아니.. 하아.... 1심 2심에서 유죄로 본 거 자체가 너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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