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계천 전 구간 금연·금주구역 지정…올 하반기부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뉴스보이
2026.08.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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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6: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청계천 전 구간이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책로에서 술이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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